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오른쪽 끝에있고 반대쪽 왼쪽 끝을 돌아서 건물뒷편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작년12월 중순에 눈이 많이왔던 다 다음날인데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건물앞은 차도고 평지에 가깝지만 건물을 둘러쌓은 테두리는 꽤 경사가졌어요.
화장실을 가면서 경사부분을 오른발로 딛자마자 오른쪽 발이 꺽이면서 복숭아뼈 양쪽이 골절되고 뒷꿈치가 골절되고 인대가 파열됬어요.
건물 옥상부터 내려오는 빗물받이 배관이 건물앞에 있는데 매립하지않고 건물 앞으로 물이 나오게 배관을 뺐어요.
그전에 내린눈이 녹으면서 배관을 타고내려와 건물입구 경사부분으로 물이 흐르면서 꽁꽁 얼었던거에요. 하물며 건물 왼쪽편에도 옥상에서 눈이녹아 흐른물이 얼어서 화장실가는길이 꽁꽁얼었더라구요. 그쪽에는 아예 빗물받이가 없었던거죠.
지금 깁스를하고있고 가게가 배달전문이고 혼자 운영했던터라 문은 닫은상태에요. 겨울장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건물주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 앞 도로 경사진 부분에 배관을 타고 흘러내린 눈녹은 물이 얼어 빙판이 되었고, 같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위 빙판을 걷다가 넘어져 골절 등 부상을 당하여 깁스를 하고 배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의 피해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몸이 다치고 영업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행 조례 내용 제설 범위 시간 등에 대하여 거의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측에서 위 제빙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면 일응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다만 가령,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책임의 순위가 그 소유자(즉 건물주), 점유자(점포 인 등), 관리자(이외 건물 관리자) 순으로 되고, 건물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과실상계(예컨대 책임비율 50대50)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