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동의없이 가게 앞 주차했을때 보상 가능한가요?
2023. 01. 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의 가게 앞에 누군가 동의 없이 불법주차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장님 운영의 가게 앞 도로 등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그로 인해 손님 출입이 제한되는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주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으로 주차한 사실 외에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