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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손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작전 반드시 재료를 일일이 먹어보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날 동일 음식이 꽤 많이 나갔지만 이 손님만 장염에 걸렸다고하네요
가게를 열진 얼마안되어 이런일이 생기다보니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가게 이미지도 있으니 잘 사과드리고 병원비를 물어드리려했는데 이틀 일못한 일당을 달라고하네요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먹었는데 그랬다며
남자친구 일당도 함께 달라고 합니다
저희로써는 무척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사장님 운영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본인 및 남자 친구의 당일 일당까지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겪는 상황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식당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진위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식당 이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치료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고 협의를 시도 한 것은 합리적으로 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당일 일을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일당(일실이익)을, 그것도 직접 피해 당사자도 아닌 남자 친구의 일당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입니다.
먼저 남자 친구의 일당까지는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손님의 경우에도 실제로 사장님 식당의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장염에 걸렸는지, 장염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일당으로 주장하는 그 금액이 평소 일당으로 받는 금액이 맞는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 주장들을 모두 수긍하고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의 태도, 경영 상태, 고객 관리, 식당 이미지 등 제반 사정을 잘 고려하셔서 식당 음식으로 장염에 걸렸는지는 일단 미확인으로 놔두고 가령 치료비와 약간의 위로금 등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거나 다른 음식 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제안을 해 보시고, 합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자 친구 일당을 법적으로 줄 근거가 없고, 본인 일당 역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거부하는 쪽을 택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여 승소까지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과 조언일 뿐이고 반드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조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