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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중 주인이 자리를 비운시간
직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주문을 수차례 거절한경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영업시간에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문을 수차례 거절할 경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직원은 사장님과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서 내지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사장님에게 알리는 등으로 점포의 시스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하고 본인의 관련 업무 역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사장님에게 알리지도 않아 결국 영업상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직원은 약정 위반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