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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직원이 이유없이 주문거절

친절한 느리미고사리 프로필
친절한 느리미고사리
·조회 848

영업시간중 주인이 자리를 비운시간
직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주문을 수차례 거절한경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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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영업시간에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문을 수차례 거절할 경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직원은 사장님과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서 내지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사장님에게 알리는 등으로 점포의 시스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하고 본인의 관련 업무 역시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사장님에게 알리지도 않아 결국 영업상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직원은 약정 위반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적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