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밖어 주시를 못 한 사이에 주차를 하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와 보상이 가능 할찌요 ?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1. 가게 앞 주차 분쟁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법주차, 연락거절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구청의 불법주차 견인신고를 통하여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