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부실공사

다정한 노랑물메기 프로필
다정한 노랑물메기
·조회 157

제가 횟집을 하고 있던 상가에 들어가서 천장 인테리어는 하지 않고 다른 곳들 인테리어 하고 장사를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내려 앉아서 상가 주인에게 말했더니 저보고 3분의1을 내라고 합니다 ㅠㅠ 이럴땐 제가 내는게 맞나요?? 월세주고 장사하고 있습니다.ㅠㅠ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 인테리어 공사 후 사고로 인한 배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상가 천장의 붕괴와 관련한 원인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노후로 인하여 붕괴된 것일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통보를 하여 배상액 분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