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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가게 양도인수중 건물주에 특약이 많은 임대차계약서???

겸손한 아무르점줄종개 프로필
겸손한 아무르점줄종개
·조회 239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도인수로 인해 부동산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기존에 하던매장을 판매를하기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건물주에게 임대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니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면서 기존계약서에서 임대료 인상과 함께 5년뒤 철거예정이라는 특약과 함께 보내줬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023. 01. 3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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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던 매장을 처분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인상하고, 5년 후 철거예정이라는 특약을 추가하여 제시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사이에 차임, 임대기간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자유이므로 사장님이 그러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사장님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이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등으로 사실상 신규임대차계약이 어렵도록 하여 사장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령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시세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 측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차임 금액이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밝히거나 5년 후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 등을 요구하여 이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