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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앞세워둔 바운스를 차로부셨는데 못고쳐주겠다하네요?

상냥한 각시가자미 프로필
상냥한 각시가자미
·조회 11,636

가게문앞 불켜지는바운스를 주차할려고하다가 못보고 너무쎄게 박아서 바운스안에
등하고 통이 부셔졌는데 못보쳐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김기윤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기윤 변호사
1000건 이상의 사건처리 경험한 실력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상대방이 위 사건을 인정하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