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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같은 건물주, 바로 옆 동종업종(카페) 입점 관련

엄청난 큰하늘나리 프로필
엄청난 큰하늘나리
·조회 979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바로 옆 매장으로 카페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전에 고지 받은 적도 없고, 공사를 할거라고 빈 점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익을 보호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도보로 0.5초 거리인 바로 옆, 심지어 출입문도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에 동종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

1. 영업 손해배상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2. 혹은 저희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여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계약을 얼마 전에 했고 이 때도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였음)

문의드립니다.

2023. 02.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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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같은 건물 내 바로 옆에 동종 영업인 카페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적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증금을 받고고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뜻밖의 상황에서 난감하실 수 있는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상가건물이고 상가건물 관리규약에 동종영업 금지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위반하여 동종 업체가 입점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영업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건물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규약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해지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거건물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가령 개별 임대차계약서에 제3자가 임차인의 업종과 동종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있거나, 혹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동종 영업 임대를 함으로써 기존 임차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할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퇴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약 내지 약정이 없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동종 영업 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