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임대차 계약이 3년입니다.

용감한 국매리복 프로필
용감한 국매리복
·조회 156

건강이 안좋아져서 폐업하려하는데 상가임대차 계약이 아직 14개월정도 남았어요.
양도양수 내놓은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더 높여내놔서 거래문의조차 없네요ㅜㅜ
손해없이 중간에 해지할순없을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약의 중도해지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된 계약인 경우에는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계약인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가 있거나 합의해지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경우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