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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2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나갈수는 없는건가요?

튼튼한 황점복 프로필
튼튼한 황점복
·조회 203

상가를 2년 동안 임대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해서 나갈 경우에도 남은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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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통고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