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2년 동안 임대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해서 나갈 경우에도 남은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통고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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