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메뉴 제목도 당면볶이이구 설명도 떡대신 당면이 들어가 있다 써잇는 메뉴를 본인이 헷갈려서 떡볶이가 안들어잇다고 리뷰를 이런식으로 썻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2023. 02. 09.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메뉴 제목에 당면볶이로 되어 있고, 설명도 떡 대신 당면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객이 착오하여 떡이 들어있지 않다는 취지로 리뷰를 하여 낮은 평점을 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메뉴 제목이 당면볶이로 되어 있고 메뉴 설명이 "떡 대신, 즉 떡은 들어있지 않고 당면만 들어가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리뷰를 올린 고객이 잘못 리뷰를 올리고 평점을 낮게 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매출 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고객이 착오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바루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고객이 다분히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면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올리신 글을 놓고 볼 때 명예훼손 등 고의 없이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 올리신 사진처럼 "기본 : 떡볶이 단품, 당면선택 : 납작당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등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떡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당면은 선택 내지 추가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 경우 역시 고객은 착오에 기하여 리뷰를 올린 것이므로 고소에 의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뉴 등에 고객이 착오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