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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점포를 양도양수를 하고 10년뒤에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탈퇴회원
·조회 561

3년된 가게를 양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7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3년을 운영하고 양도양수를 하면 4년뒤에 양수한분은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2023. 02.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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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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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도해줘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는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