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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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된 가게를 양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7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3년을 운영하고 양도양수를 하면 4년뒤에 양수한분은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도해줘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는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