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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만료시 권리금 ??

씩씩한 춤양태 프로필
씩씩한 춤양태
·조회 178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운영중인데 계약만료시에 아무런 보장도 받지못하고 가게를 빼야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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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권리금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내에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 및 영업권 양도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