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운영중인데 계약만료시에 아무런 보장도 받지못하고 가게를 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권리금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내에 다음 임차인에게 시설 및 영업권 양도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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