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세입자로 가게 운영중입니다.
집주인이 2022년 7월 임대사업자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반사업자입니다.
그로 인해 월임대로에 포함된 부가세 전부 입금하였는데, 부가세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부과세를 환급 요청하였는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연락도 피하고 있으며 전부 입금 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부가세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 차임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라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차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부가세의 환급을 요청하시고, 앞으로 차임을 입금할 때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