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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차량 불법주차

안주가 좋은날 프로필
안주가 좋은날
·조회 240

저희 가계앞 주차할수있는데 공간이있는데 우리 건물 사람이 아닌 전화번호도 없고 정문을 막았습니다 손님도 못 받고 112신고하니 해결할수없다고합니다 120 전화하니 거기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 이럴때 장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안하나요

2023. 02.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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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 앞에 정문을 막아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손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112나 120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점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무단으로 주차된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단속 여부가 정해지는데, 일단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하여 교통과 등에 민원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영업점 입구에 주차를 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기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