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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포장 손님이 음식을 픽업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의 글을 보고 의문이 생겨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아직 저희 매장에서는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만약 포장손님이 늦게 와서 면종류의 음식이 불었다면 매장에서는 손님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다시 해줘야 하는건가요?
또한 쉽게 상하는 음식이나 쉽게 녹는 음식의 경우에도 궁금합니다!
회나 아이스 종류의 음식의 경우에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포장 손님이 늦게 매장에 와서 이미 준비했던 음식이 불었거나, 상하거나, 녹는 등으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매장 측에서 다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매장 운영 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포장 손님이라면 매장 측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만들어 준비해놓고 손님이 매장에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 및 이행되는 것인데, 이 경우 매장 측에서는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만들어 손님이 정해진 시간에 매장에 왔을 때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면 바로 그 음식으로 매매 목적물이 특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 손님이 약속하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식의 성질 등에 비추어 마땅히 매장에 와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간 안에 오지 않고 늦게 옴으로써 위와 같이 특정된 음식이 상하는 등으로 변질되어 정상적인 음식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음식이 변질된 데에 매장 측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음식이 변질되어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되고, 음식을 다시 만들어 제공할 의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손님은 반대급부인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있으므로, 만약 매장 측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환불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