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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인이 다른아이디로 지속적인 리뷰테러 고소 가능한가요

상냥한 북방애기박쥐 프로필
상냥한 북방애기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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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분 중 한분이 리뷰에 저희 매장에 대한 평가를 1점과 함께 컴플레인을 하셨습니다. '먹어본곳중 제일 맛이 없다, 다른데서 먹는게 낫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넘어갔는데 다음날 다른 아이디와 주소로 시키고 '정말 맛이없다 여기서 드시지 마세요' 등의 리뷰를 적었습니다.

3일째도 또 다른아이디로 '여기 음식 퀄리티가 너무 낫고 맛이 너무 없다' 이렇게 리뷰를 남기시길래 느낌이 쎄하여 포스 정보를 비교하니

00번영회 이라는곳으로 아래 정보가 통합이 되더라구요

1. A번영회 대표 휴대폰 전화번호
2. A번영회 대표 매장 전화번호 (지역번호로 시작됨)
3. A번영회 대표 배송 주소

저는 따로 리뷰에 대한 댓글을 달지 않았으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가 할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3. 02. 14.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아이디를 바꾸어가며 실행한 리뷰 테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법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만약 A번영회가 질문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댓글을 남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5.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