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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권리금을 주고 가게늘 인수했는데 주방이 불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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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 훌륭한 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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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남짓 가게를 권리금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런대 알고보니 주방이 복도를 개조한 불법건축물이였습니다 민원제기로 원상복구시행을 해야하는대 그건 건물주가 해주기로 했는대 원상복구를 하면 홀 테이블이 사라져서 가게를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3. 02.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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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주방이 복도를 개조한 불법건축물이었고, 이후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홀 테이블이 사라지게 되므로 가게를 손해보고 나온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황상 구 임차인과 사이에 인수계약이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복도 개조 등 불법 건축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시 홀 테이블이 사라지게 되는 등으로 영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착오나 경우에 따라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 계약 해제 등이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될 것이고, 만약 전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고 권리금을 받는 등으로 가게를 넘겼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장님이 손해를 보고 가게를 나왔다고 표현하셨는데,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나왔다는 의미라면, 이 경우 더 이상 다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셨다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청구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