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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남짓 가게를 권리금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런대 알고보니 주방이 복도를 개조한 불법건축물이였습니다 민원제기로 원상복구시행을 해야하는대 그건 건물주가 해주기로 했는대 원상복구를 하면 홀 테이블이 사라져서 가게를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3. 02.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주방이 복도를 개조한 불법건축물이었고, 이후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홀 테이블이 사라지게 되므로 가게를 손해보고 나온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정황상 구 임차인과 사이에 인수계약이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복도 개조 등 불법 건축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시 홀 테이블이 사라지게 되는 등으로 영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착오나 경우에 따라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 계약 해제 등이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될 것이고, 만약 전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고 권리금을 받는 등으로 가게를 넘겼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장님이 손해를 보고 가게를 나왔다고 표현하셨는데, 임대차를 종료시키고 나왔다는 의미라면, 이 경우 더 이상 다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셨다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청구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