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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전문인 음식점에서 숙식해결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조회 309

문을닫고 배달만 하는집인데 거기에서 숙식도 해결하는걸 알고있는데 내부사진을 찍을수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음식점은 주거공간은 다른 출입문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어서요

2023. 02.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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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내부에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용도가 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숙식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가령 밥을 먹거나 일시적으로 잠을 자는 등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공간로 이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가령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그러한 목적외 사용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장 사진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는 담당 직원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