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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을 후불로 주문하고 고객님이 일방적취소 방법있나요?

씩씩한 흰줄박이오리 프로필
씩씩한 흰줄박이오리
·조회 791

배달어플로 후불결제를 하고 배달예상시간보다
10분~15분 늦어졌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하고
기사님한테 다시 돌려보내서 대행비도 2배내고
추가배달팁때문에 연락을 드리려고했으나
고개님이 어플에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해서 연락이 안되서 결국 추가배달팁 안받고 보내드린다는 마음으로
조금 늦게 준비하게 되어서 결국 예상배달시간 40분을넘어서 54분쯤 도착하게 됬습니다 저희는 배달시간이 조금이라도 넘을 거 같다면 연락을 다 드리지만
전화가 안되서 연락을 못했는데
고객님이 가게 전화로 전화해서는 왜이렇게 배달이 늦냐 늦으면 연락을 해주는게 맞지않냐고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합니다 하고 전화 끝어버리고
배달기사님이 다시가지고오셔서 배달 대행비만 15,000원 부담하게 됬고 아직까지도 음식값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거리가 먼거리인데도 감사하게 주문해주셔서
배달비까지 저희가 부담하고 보내드린건데 오히려 똥 밟았네요

2023. 02. 1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어플을 통하여 배달주문을 받고 예상 시간보다 10~15분 늦게 음식을 배달했으나, 손님이 배달 지연을 이유로 음식을 배달기사를 통해 돌려보냈고, 손님이 잘못 기재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안 되어 예상 시간보다 40분이 넘어 배달이 되었는데 배달 지연에 대한 고지는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연락을 미리 하지 못했고, 사장님이 추가 배달비만 더 부담한 상황에서 손님은 배달 지연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한다며 음식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배달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더 지연된 사정은 손님 측의 사정으로 인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따라서 배달 지연으로 인해, 가령 준비한 음식이 상하는 등으로 못 먹게 되었다거나 손님이 알려 준 시간 내에 배달이 되지 않으면 행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고 이를 사장님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장님은 음식주문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을 한 것이므로, 손님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