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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상가로 구성된 건물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고있습니다.
며칠전 가게에 방문했던 고객이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미끄러운 액체같은게 있어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심하게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고 구급차에 실려가서 응급수술도 진행했고 조만간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상가내에서 넘어진 이유가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실도 있지않냐는 점입니다. 이에 관리사무소로 보험접수 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답변은 바닥내 미끄럼 주의 경고문이 부착되어있으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에 답답한 고객님이 매장으로 요청을 주셨네요. 아는게 없어 일단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답변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 매장 방문 고객이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끄러운 물질을 밟고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음
2. 관리부실로 상가 관리사무소에 보험접수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함
3. 매장 차원에서 보험접수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가 옴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 방문 고객이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액체를 밟고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바닥내 미끄럼 주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매장에서 보험접수를 도울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데에 관리사무소 측에 시설 관리 주의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인데,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 바닥에 미끄러운 액체가 있고 고객 등이 이를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서 미리 미끄럼 주의 경고문을 눈에 잘 띄는 위치와 방법으로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면 일응 관리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고객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의 경고문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있어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위치나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여 그 책임 추궁을 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