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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님이 식사 후 가신 뒤, 1시간 후 가게로 전화가 와서 치아 교정기를 테이블 휴지 위에 감싸 놓고 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테이블은 모두 정리된 상태라 휴지통을 확인해 보았더니 휴지에 교정기가 감싸져 있었는데 반으로 부러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손님이 교정기 파손으로 가게에 손해 배상을 요구 하시는데 어떻데 대처 해야 할까요??
식사 전, 후 손님은 테이블에 교정기가 있다는 사실을 저한테 일체 말씀 하신적이 없었으며, 교정기에대한 주의를 부탁 하신적도 없었습니다. 치울 땐, 테이블 위에 닭발뼈들과 휴지만 있어서 교정기가 있을 거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교정기가 원래 깨져있었던건지, 치우면서 깨진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늘 치우던대로 치웠을 뿐인데... 교정기가 비싸다구 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식사하고 가신 후 식당 측에서 테이블을 정리하였고, 휴지통에서 휴지에 감싸인 치아교정기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식사 전후 손님은 테이블 위에 교정기가 있다는 사실을 식당 측에 알리지 않았고, 보관에 대한 주의를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테이블을 치울 때 교정기가 휴지에 감싸여져 있어 휴지 안에 교정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교정기기 원래 파손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테이블을 치우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님의 손해배상 요청에 사장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식당 측에서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 보관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그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은 그 손님이 식당 측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고가물인 경우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여야 식당 측에서 그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치아교정기가 상법상 고가물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바 없으므로 사장님 측에서 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가물로 보기 어렵다면, 손님이 묵시적으로나마 사장님 측에 그 보관을 부탁하는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면 사장님 측에서 그 보관에 주의를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황상 묵시적 임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님 측에서 식당 측의 과실로 교정기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물 해당 여부, 임치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교정기 임치 약정을 한 바 없고,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그 파손에 대한 과실도 없단고 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고, 손님 측에서 식당 측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무는 없다고 하는 법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고객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