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손님이 있는데 관련 cctv를 확인하면 어떤 처벌을 할수 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습적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하는 손님이 있는데 관련 cctv를 확인하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자기가 머리카락을 넣어놓고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았다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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