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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악의적 리뷰, 환불요청 어떻걱 거부해야하나요?

멋진 구주피나무 프로필
멋진 구주피나무
·조회 492

체인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 매일매일 신선한거 음식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끔씩 배달 시키면서 악의적으로 리뷰가 몇몇보입니다.홀에서는 한번도 맛이 없다고 듣은 적이 없고 배달만 가면 컴프렉스가 많아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장님이신데 오셔서 음식이 셨다 상했다고 하면 다른 상에서 맛있게 드시고 있는 손님들은 뭐가 됩니까? 무조건 배달시킨 손님들한테 환불하셔야 하나요? 악의적인 리뷰는 어떻게 답장해야하나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인데 100면중에 2명만 입맛에 안 맞다하면 저의가 환불하셔야하나요?

2023. 02.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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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배달을 하면 고객으로부터 악의적인 리뷰가 올라오거나 환불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그러한 리뷰에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하는지, 환불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올리는 리뷰에 악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진실한 사실적인 표현으로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올려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욕설과 같은 경멸적 표현이라면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거나 막바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의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음식이 고객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라면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므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불법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은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