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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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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자주박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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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퍼센트로 바뀌자 관리비를 계속 더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별도로 공동전기세는 별도로 한다고 적어서 원래 관리비에 포함이던 전기세를 별도로 받고 관리청소 하시는 분들도 해고 하고 건물주 본인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 화장실이나 계단등은 주2회 하던것이 달에 두번정도 하고 있어서 많이 더럽습니다. 관리비와 공동전기세는 어떻게 세액 공제를 받아야하고 관리비를 계속 올리는건 상향선 없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3. 0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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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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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선 없이 올릴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형식상 관리비를 올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월세를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건물주에게 원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전기세를 별도로 받는 이유가 무언인지, 그동안 낸 관리비 사용내역, 관리비를 올리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으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만 받아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