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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허위 위생불량 신고한 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대박 난 노랑제비꽃 프로필
대박 난 노랑제비꽃
·조회 768

1시간 전에 포장해간 손님이 양배추가 상했다고 해서, 직접 집에 방문하여 냄새를 확인하였음.
사장인 나는 양배추 본연의 냄새인데, 손님은 음식 상한 냄새가 심하다고 하여 보건소에 다음날 신고를 하였음.
2일 후에 시청 식품위생과에서 점검을 나왔으나, 청결 문제 발생하지 않았음.
하지만, 관공서 특성 상 점검을 나왔을 때, 위생 문제 이외에 사항을 지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양배추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요.

2023. 0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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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시간 전에 포장해간 손님이 양배추가 상했다고 하여 사장님이 집에 방문하여 양배추 본연의 냄새임을 확인했으나, 손님은 음식 상한 냄새가 심하다면서 다음 날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틀 후 시청 식품위생과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청결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항을 지적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에서, 만약 양배추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손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청결과 관련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과태료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응 적법한 법집행 절차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손님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양배추에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가 그 음식을 맛보거나 냄새를 맡더라도 이상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손님이 악의적으로 음식 상한 냄새가 심하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 신고까지 했다면,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음식 냄새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음식 상태나 재료, 사람에 따라서는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손님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주의로 신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