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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빛나는 자엽꽃자두 프로필
빛나는 자엽꽃자두
·조회 226

매장을 시작한지 5개월정도 되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사정이 생겨서 상가를 내놓았습니다.
혹시 다음 상가주인 자기가 장사한다고 하면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는가요?
최악에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2.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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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상가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한지 5개월 가량 지난 후 상가 주인이 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상가 주인이 스스로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 사장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체결하신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그 보호 대상인 임대차에 해당된다면, 이후 상가가 양도되는 등으로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같은 법 3조 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 즉 새로운 상가 주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만약 이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같은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게 되므로, 결국 사장님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권을 주장하며 매장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이 스스로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종전 임대차를 해지하여 종료시키고 사장님에게 매장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