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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시작한지 5개월정도 되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사정이 생겨서 상가를 내놓았습니다.
혹시 다음 상가주인 자기가 장사한다고 하면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는가요?
최악에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상가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한지 5개월 가량 지난 후 상가 주인이 사정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상가 주인이 스스로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할 경우 사장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체결하신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그 보호 대상인 임대차에 해당된다면, 이후 상가가 양도되는 등으로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같은 법 3조 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 즉 새로운 상가 주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만약 이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같은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게 되므로, 결국 사장님은 새로운 상가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권을 주장하며 매장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이 스스로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종전 임대차를 해지하여 종료시키고 사장님에게 매장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