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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특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사용한 계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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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산돌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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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계약할때 특약에 계약갱신 천구권 사용한 계약이다 라고 넣는게 좋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내용이 궁금하고 넣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2023. 0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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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특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넣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가 임차인은 최소 10년 간 종전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디고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만약 종전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며 그러한 특약을 다시 넣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종전 특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문구를 넣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