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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휴면회원
·조회 191

오픈한진 이제 2달된 가게 입니다.
전기 문제로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2월22일 방문하기로하여 가게를 임시휴업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지도 않고 사전에 연락도 없었고 당일 아침 몇시에 오시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갈수없으니 다른사람을 부르라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 휴업에따른 손해와 인건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하루 휴업하는게 얼마나 부담인지....
집기들을 다 꺼내야 된다해서 일부러 휴업한건데 몇일전도 아니고 당일날 아침에 못온다하니 손해가 크네요....

2023. 0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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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전기공사를 진행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하였고, 2월 22일 가게에 방문하기로 하여 임시휴업을 하고서 기다렸으나, 당일 그 업체에서 방문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부르라고 한 상황에서, 휴업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전기공사 부분에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약정이나 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그 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2월 22일 보수를 위해 가게에 방문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체에서는 그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휴업에 따른 손해, 즉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나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그 업체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