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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결제완료 후 손님이 사라졌다가 다음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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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왕바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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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저트와 커피를 판매중인 카페입니다.
저녁쯤 남녀 두분이 오셔서 키오스크로 와플 2개 주문하셨고 조리중에 갑자기 두분이 소리지르며 뛰어나가시더라구요.
오시겠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마감때까지 안오시길래 결국 음식 버리고 마감했는데 다음날 알바생 있을때 와서는 어제 못받은 음식을 달라고 하더군요.
안된다고 하고 돌려보내라 하긴 했으나 고객이 환불요청하면 해드려야 하나요??

2023. 02.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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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저녁에 손님이 키오스크로 와플을 주문했고, 카페 측에서 조리 중에 손님이 밖으로 나갔고 마감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카페 측에서는 만든 와플을 버리고 마감했는데, 그 손님이 다음날 카페에 와서 전날 주문했던 와플을 달라고 하여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만약 손님이 환불요청을 하면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 주신 형태의 카페와 판매 방식 등이라면, 위 손님이 키오스크로 주문한 와플은 당일 대금을 결제하고 와플이 제공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카페 측에서 주문을 받아 요리를 하여 제공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므로 손님 측 사정으로 제때 그 와플을 제공받지 못한 것은 손님의 위험부담(대금지급의무)이라 할 것이므로, 손님이 환불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 측에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