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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식당을 5년 계약했습니다.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이 영업 종료시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했습니다. 5년이지나 다시 재계약을 2년 하였는데 특약사항을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다른사람한테 가게를 넘길때는 상관없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면 첫 계약에 있는 특약사항 처럼 이루어지는게 맞는건지 아님 다시 계약한 계약서에 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 02. 2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017년도에 식당 임대차계약을 5년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현 임차인이 영업종료 시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2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만료가 될 경우 앞서 기재한 특약사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기간 만료 무렵(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종전 특약이 그대로 효력이 있게 되지만, 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 해석 상 종전 특약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재계약에 명문 규정이 없는 특약 내용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