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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순쯤가게계약을하고 오픈준비를거의마친상태입니다. 점시멘간단한한식종류.김치.된장찌개와볶음밥류.저녁엔 호프와술.안주류등을 팔예정이었는데 건물주가 점심엔홀장사를 하지말고 배달만하라고하네요.건물주또한옆집에서 한식장사를하고있길래메뉴안곁치는걸로준비한건데 배달만하라하고 계약시엔 그런말이없었거든요. 제가계약서쓸땐 아무말없다가 왜이제와서 그러냐니깐 저희가저녁장사만하는줄알았다고..전가게는그랬다고하시면서 저희가 밥장사까지하는거면 가게세 안줬다고 하시네요.. ㅠ
어제 포스등록하고 오늘간판달고 시작하기만하면되는데.. 어째야하는건지 속상합니다.. 저흰가겐 고작 테이블 4개뿐인 아주작은가게인데.. 건물주는몇십년하신분이고요. 이제와서 장사못하게하고 나가라하심. 제가들인돈들. 권리금과 그외지출비용을 청구할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 가게 임대차 계약을 마지고 포스등록, 간판 등 오픈 준비를 거의 한 상태에서 임대인인 건물주가 계약 당시 말과 달리 점심 때 홀 장사는 하지 말고 배달 장사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식당을 비우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과 그동안 들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정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만약 사장님 말씀대로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영업상 제약이 없었는데 건물주가 나중에서야 낮엔 배달만 하라고 하는 등 다른 요구를 한다면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장님은 종전 계약을 유지하고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주의 태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지 요구에 응하는 반대급부로 그동안 들인 비용과 권리금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정해진 영업 시간, 방법 등 악정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응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