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14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용 집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필요시 어디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수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아야하는지?2. 받아야한다면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 임대차 확정일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도면,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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