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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2천 임대비 부가세포함 99만
2년 계약인데 아직 1년3개월이 남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장사를 접게되어 상가 건물주분한테 임대비 남은기간동안 달마다 99만원 드리기가힘드니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건물주는 고민좀해본다고 했구요.
만약 건물주는 임대비 달마다 받아야한다고 했을때 꼭 드려야하나요? 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만약 안드리고 차감하라고 버티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3개월 남았는데 장사를 접게 되어 임대인에게 남은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고민해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만약 임대인이 차임 지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보증금에서 공제 주장을 할 수있는지, 공제할 경우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미지급 차임에 대해 공제(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연체된 차임액의 합계가 3기의 차임액(99만원 * 3)에 달하게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장님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막바로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만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특약이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