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안녕하세요.
2년 계약이 끝나서 제가 매장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매장이 술집,음식점 먹자골목인데
제가 카페겸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계속 깔끔한 업종을 원한다고
계속 계약하려던 사람들 업종을 듣고 거절을해서
제가 나가지못하는 상황이 몇번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식집 한다고 권리주고 들어온다고 계약하러오신분도 음식점은 싫다고 또 거절하셨어요..
이럴경우 저는 건물주가 원하는 업종이 나타날때까지
나가지 못하는건가요?
권리를 받고 팔아야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먹자골목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중인데, 임대인이 깔끔한 업종을 원한다거나 음식점은 싫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업종과 동종 업종으로 계약하려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임대인이 원하는 업종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대인의 업종 변경 요구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아니고,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임대인의 업종 변경 요구가 주변 상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 주변에 술과 고기를 파는 식달들이 있는 상가에서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업을 하다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고 주선하였는데, 음식 냄새 등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임대인 주장에 대하여, 술이나 음식 판매하는 업종을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환기시설을 요구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문의 주신 사안에서도 술집이 많은 먹자골목이고, 종전에 합의 내지 양해 하에 술을 함께 파는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동종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단지 깔끔한 업종을 원한다거나 음식점이 싫다는 이유만을 들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사장님이 권리금회수를 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