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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무단결근으로 손님을 제대로 못 받아 손실이 되었다면?

대박 난 터리풀 프로필
대박 난 터리풀
·조회 233

무단결근으로 일손이 모잘라 손님 일부만 받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매출에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2023. 03.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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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일손이 모자라 손님 일부를 받지 못해 그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올리지 못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그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직원이 무단으로, 즉 타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맡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직원이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받지 못했던 손님까지 다 받아서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실제로는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님을 못받아서 그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등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