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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마당 옆 빈 자리(현재 쉼터역할)에 3평정도 임대를 달라고 하는데 어떤 계약조건으로 해야 위험 부담이 없을까요? 임차인은 여름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싶다네요 저희는 참고로 경양식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그 앞마당 옆 공간에서 여름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어떤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위험부담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경양식 음식점 바로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음식점 손님들이 후식 등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영업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메뉴나 판매 방식 등은 사장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생각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협의해야 할 경영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이외에 보증금이나 차임의 액수, 지급시기, 방법, 전기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대금이나 방법 등도 사장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정할 사항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장님이 건물주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만약 임차인이시라면, 건물주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전대차(즉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겠다는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계약에 관한 내용 내지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무단 전대가 되지 않도록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건물주와 사이에 3자간 합의 또는 적어도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