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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불법건축물관련 하여 궁금합니다?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21

상가를 임차하여 1년 2개월 운영중입니다.

불법건축물: 가게 출입구 안쪽 부분이(차량1칸크기) 주차장부지로 되어있으며 겉으로 봤을때는 아무도 주차장부지인줄 모를 정도로 콘크리트 건물에 자동문까지 달려 있습니다.

•위에 불법건축물을 계약당시에 건물주께서 고지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도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며,

•불법건축물 해당 위치내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완공후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공무원에게 해당 위치가 불법건축물이라고 고지를 받았고, 액땜이라 생각하고 건물주께 고지하지 않고 임시칸막이 한 이후 다시 영업허가를 받고 1년여 운영했습니다.

•계약서를 와이프 명의에서 제 명의로 작년 9월에 바꾼 부분으로 인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두번작성(비용지불), 영업허가증을 미리 받았을때 불법건축물을 알았기에 위 해당 중개사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중입니다

<<와이프 매장에서 제 매장으로 업종변경하면서 인테리어만 총 7천정도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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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상황에 제가 할 수있는 방법?
건물주는 철거를 해야될거 같다고 말을 하고있으나, 제가 투자한비용에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홀매출(출입구가 없어짐)에 대한 타격에 대한 비용
Q. 가게를 내놓았으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권리부분에 문제가 생길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 피해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2023. 03. 05.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하여 1년 2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 상가 출입문 안쪽에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주나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고지를 받은 바 없고, 인테리어 완공 후 영업허가를 받은 후 공무원으로부터 불법건축물 고지 받은 후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시칸막이를 하여 1년 동안 이용하고 있고, 명의를 처 명의에서 사장님 명의로 바꾸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7천만원 소요되었고, 현재 건축주는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 홀 매출 감소, 가게를 내놓았을 때 피해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차한 상가에 불법건축물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는 등 임대차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정을 알고 나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계속 임대차를 유지하며 영업을 하였다면,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에 투자한 비용은 비용을 들인 측에서 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부분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려워 사장님이 기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로 평가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확인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했다면 이는 소위 중개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들과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