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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누락이나 불량으로 인해 고객이 배상 요청을 했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 작은 금액이나 실수로 인정하여 대신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잦은 실수로 인한 배상을 사업주가 배상해 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의 작은 실수로 인한 배상을 사업주가 배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경우를 나누어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원의 잦은 실수로 판매 제품에 불량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을 경우, 사장님은 일단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에서), 그러한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할 의무가 있게 되고, 실수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등으로 취업규칙 등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잦은 실수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고객은 그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사용자인 사장님 측에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만약 그 불법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장님은 그 고객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해 그 과실 비율만큼의 책임을 물어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