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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아서 이년이상 장사중인 상가건물이 유지가 어려워 부도 처리 중이라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분양받아서 2년 이상 영업 중인 상가의 건물이 유지가 어려워 부도 처리 중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 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나, 사장님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그 상가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유지가 어려운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이나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나 통지 등은 필요하지 않고, 종전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종전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승계인에게 이전되므로, 사장님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새로운 건물주(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고 종전 그대로 남은 기간 동안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하며 상가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