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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료수 계산안하고 몰래 마시고 먹튀한다면?

기운찬 단양대극 프로필
기운찬 단양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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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만 계산하고 음료수는 계산 안하고 직원 몰래
냉장고에서 가져다 마신후 가버렸어요 CCTV증거도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미성년 학생 들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헀어요

2023. 03.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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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미성년 학생들이 주문한 음식값만 계산하고 직원 몰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어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신 음료수값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의로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학생들이 실수로, 가령 음식값에 음료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착오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렇게 착오를 하고서 음료수를 꺼내 먹었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미처 음료수값을 지불하지 못하고서 갔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처음부터 음식값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산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음료수를 꺼내 먹고 간 것이라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직원 등 식당 측 모르게 몰래 가져다 먹고 간 것이라면 식당 측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보다는 타인이 점유하는 그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어느 하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둘 다 각각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