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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구 오피스텔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세대(거주자)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누수를 확인 및 수리까지 거의 2달이 걸렸습니다.
누수기간동안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 저희 카페는 영업을 하지 않을수 없어 물을 받아가며 단축영업을 하였습니다(영업시간 단축운영)
아래 내용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단축 영업과 누수로 인한 고객이용 불편 밎 불가에 따른 (현격한) 매출감소.
2. 누수로 이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와 카페 인테리어 회손, 오랜기간 누수로 인한 청소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
신축건물에 처음 입주하여 운영 중입니다
구체적인 다량의 내용과, 심각한 누수 관련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오피스텔 1층에서 카페 운영 중 윗층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확인 및 수리까지 2달이 걸렸고, 그 사이 단축 영업을 하였는데, 단축 영업 등으로 매출 감소, 어수선한 분위기, 인테리어 훼손, 청소비 등 누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누수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일정 부분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이 가능할 것이고, 인테리어 훼손이나 청소비 지출에 따른 손해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수선한 분위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