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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운영위원회 활동을 임의로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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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살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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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운영위원회에 A라는 점포에서 남편이 후보로 출마 했습니다. 결국 운영위원 중 한명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운영위원회 활동은 아내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록에도 아내가 이름을 올리고 아내가 대신해서 운영위원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선출직인데 후보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아내라는 이유 만으로 남편 대신에 운영위원이 되어도 되는걸까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 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재를 가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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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상가 운영위원회에 A점포 남편이 운영위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운영위원회 활동은 그 배우자가 대신 하고 회의록에도 배우자 이름으로 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대신하는 활동이나 회의 참석 등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재할 근거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그 선출된 사람이 운영위원이어야 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지위와 권한, 책임 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관리규약 또는 회의규익에 관리위원회 의결방법으로 관리위원회 의사는 괸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물론 이와 달리 정할 수 도 있습니다.), 관리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위임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선출된 위원을 대신하여 위원이 되어 활동하거나 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을 대신하여 그 배우자가 관리위원으로 하는 활동 내지 회의 참석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의결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족수 미달 등으로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권한자의 활동이나 회의이므로 의사결정 절차에서 배제시키고 적법한 위원들의 활동으로만 진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