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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
2022. 10.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이전요구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임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전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상 특별한 사정(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