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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주문 30분 후에야 해당 지점이 아니라며, 못 온다고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해서 재료비만이라도 계좌이체 해달라고 했지만 되려 본사에 전화를 건다고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죠. 이런 고객들이 몇몇 있었는데 저는 계속 참기만 해야 할까요?;; 전화 주문시 지점명을 말 해도 대부분 고객들은 본인 말만 하느라 듣질 않습니다;;;
2023. 03. 10.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포장 주문을 한지 30분 후 전화하여 다른 지점으로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한다고 하여 재료비만이라도 달라고 하자 본사에 연락하겠다고 큰소리치며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참기만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포장 주문을 받는 사장님 입장에서 종종 있는 답답한 상황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포장 주문을 한 고객이 거래 당사자(지점)를 다른 곳으로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주문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러한 착오에 이른데에 중대한 과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착오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다른 지점과 착오하였다는 사정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객이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올리신 글에 따르면 전화를 할 때 사장님 측에서 지점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고객이 주문 후 나중에 지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무효화하려면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주문 받은 음식을 고객이 가지러오면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서 그 반대급부인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속 참지만 마시고, 대금 지급을 요구해 보시되, 만약 상대방이 지점 착오하는데 중과실까지는 아니고 가벼운 과실만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재료비 등 대금 일부 지급 등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