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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계약만료전 가게승계문제?

씩씩한 중산국수나무 프로필
씩씩한 중산국수나무
·조회 193

10년째묵시적계약갱신으로장사를 하고있었는데 개인사유로가게를팔고싶습니다.그런데임대인은 그냥나가라고하는데 승계를 할수없나요?

2023. 03.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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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0년째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하여 장사하고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팔고 싶은데, 임대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인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겨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사장님은 언제라도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종료 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