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17개월전에 1층과지하층을 인수받아 중식당을
운영중입니다. 1층은월60만지하는40만해서
총월세100만원을주고 중식업을하고 주방과
장비는 1층 재료는주로지하에보관하며 인수받으면서 참치회를 온라인판매도같이 시작을했는데 시간이갈수록 1층도간이창고가있는데
물이차기시작하고 지하도 한두방울 떨어지던
물이 지금은 신발이젖을정도로 물이고인부분이
생기고 비가많이오면 더극심해지고 출입도
매우힘든부분입니다.홀손님이와도 지하를통해서 화장실을가야하는데 물이 계단천장에부터
더심해져서 홀장사는 못하고 화장실을
사용할수없게되니 당연히 매출도떨어지고
수차례건물주에게언급했지만 듣질않고
오히려 과거전전사장때부터 주방바닥공사를
방수처리하지않아서 이런것이니 나보고해결하라고해서 갑질만하였습니다.초반견적이400만이고 공사진행후 더들어갈수도있다고하고
끝난후설비를다시하려면 천만원도넘게들어갑니다.
매출은 배달이주력이긴하지만 지하에서
참치회작업하는곳까지 물길이 계속번져
이일도 접어야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판다투고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이런사실을원상복구한단표기도하지않았고
제가책임진단얘기도안했으며 법대로하자고하고 원인을 내게축궁만해서 하수구가막힌것같아
그작업을진행했더니 1층창고는 이제고이지않고 지하는여전히 물이고이며 우리가휴일일때도
어김없이 고이며 물이 맑은물이흐릅니다.
주방에서 세는물이라면 기름기많고더러운오수가 나와야하는데 빗물처럼맑은물이나오니
이건 엄연한건물누수로 확실한대도 주방설비를
전부들어내고 보수해야한다고주장하다가
어디서알아봤는지 지난주에는 카톡으로
그동안미안했다면서 어떻게해드려야하냐고
합니다. 이해를하려해도 저도 손해가막심한데
소송을해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7개월 전에 1층 및 지하층을 인수받아 중식당을 운영 중 건물에서 물이 새서 보수 비용, 매출 감소, 설비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이 책임 전가를 해 오던 중 최근에 사과하며 어떻게 해드려야 하냐고 태도를 바꾼 상황에서 소송을 해야하는지 고민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물이 새어 밑에 층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건물주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문의주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건물주 측에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건물주도 최근에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서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일응 보이는데, 우선 사장님 입장에서는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내역, 가령 종전 같은 시기 매출 대비 매출 감소, 시설이나 물품 부식 등 파손 부분, 수리 내지 보수 비용 등과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며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적 관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소송이고 이 경우 비용, 시간, 에너지 소비, 인적 관계 훼손 등 현실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이므로 소송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