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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탈난 손님 배상해드려야 될까요??

낭만적인 물꼬챙이골 프로필
낭만적인 물꼬챙이골
·조회 1,094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전 일요일에 배민 통해서 주문하신 손님이 그 다음주 수요일에 전화 오셔서 일요일에 주문해서 가족 3팀이 수영장이 있는 키즈카페에서 다른 음식들이랑 저희 음식을 드시고 설사하고 구토를 하셨다고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놔서 식중독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와달라고 하니까 식중독이라는 소견서는 못 받고 장염이라는 소견서랑 그 중에 한명은 노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생으로 먹는 음식이 없고 해산물이 없어서 노로 바이러스는 나올 음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저희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인과 관계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배상해야 되나요??

2023. 03.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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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2주 전 일요일에 배민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던 손님이 그 다음주 수요일에 전화를 하여 일요일에 주문했던 음식을 다른 가족과 함께 수영장이 있는 키즈카페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고, 이후 설사와 구토를 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장염과 노로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장님 측에서는 생으로 먹는 음식이나 해산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배탈 증상과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손님 측에서 사장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해 장염 등 배탈이 나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려면,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정황 상  만약 배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음식이나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의사 소견 등을 통하여 사장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이 장염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발생에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되고, 다른 음식 등에 의해서는 배탈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응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