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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옷이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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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 비누풀
·조회 527

한파가 절정이던 1월 말2월 초쯤이었는데 입구앞에 난방기가 있거든요 방문한 손님이 난방기 앞에 가까이 붙어있다가 입고있던 패딩 끝부분이 열에의해 손상되었는데 as가 안되는 옷이니 패딩옷값을 물어달라는데 이거 저희매장에서 전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2023. 03.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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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한파가 절정일 때 방문한 손님이 입구앞에 있던 난방기 옆에 가까이 있다가 입고 있던 패딩 끝부분이 난방기 열에 의해 손상된 상황에서 매장 측에서 패딩 옷값 전부를 물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물건에 그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나 주인의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한파로 인해 난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매장 입구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가령 난방기에 하자가 있어 통상적인 용도와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열되는 등으로 옆에 있는 물건이 쉽게 열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된다거나, 주인의 관리상의 부주의가 있어 이로 인해 옆에 있는 물건에 손상을 입게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손상된 패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난방기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상 부주의가 있어 이로 인해 패딩이 손상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더라도, 패딩이 새옷이 아닌 이상 중고 물건에 준하여 옷값 일부만 배상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4.